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10.13.(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 FIU가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6.10.6.~7.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함.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불법 영업에 해당하며,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도 해당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차단 대상으로 포함됨.
- 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자산보호 장치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FIU는 신고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미신고 업자 적발시 사업자 통보 및 가상자산 이전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취급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됨.
<붙임>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
2. 금번 방미심위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