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10.13.(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둠.
-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등 일정 사유 시 데이터 제공 예외를 허용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지원과 품질관리 의무가 신설됨.
-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원-윈도우 플랫폼 연계를 위한 기술·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 개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원-윈도우‘ 및 ‘AI허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