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0.13.(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국정운영 중심의 세종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 총 44개 기관이 대상이며,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27개 기관, 2,995명)과 청사 신축 후 이전(17개 기관, 6,934명) 방식으로 추진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개 기관은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임차청사 활용 19개 기관도 2027년 내 이전 완료 예정임.
- 법무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점에 맞추어 이전시점을 확정할 계획이고, 수사·보안 등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2031년까지 신축 청사로 이전할 예정임.
- 공무원 이주지원, 청사 및 예산 확보, 법 개정 등 후속조치도 병행할 예정임.
- 이전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공백 방지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세종 중심 행정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행정안전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등(’26.9.2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