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0.13.(화)「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M.AX(제조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4족보행 순찰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 우선 허용, 의료기관 AI 기반 보안 플랫폼 도입, 제조·물류현장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등 AI·로봇 등 신기술 관련 규제특례를 승인함과 동시에,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과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 등 M.AX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협의함.
- 4족보행 순찰로봇 실증특례 승인으로 AI 기반 범죄·위기 대응 및 도시안전망 강화 기대되며, AI 보안 플랫폼 실증을 통해 의료 등 분야의 민감 정보 보호 수준 향상 추진.
-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규제특례로 산업현장 작업혁신과 안전기준 개선 기대하며, ‘M.AX 사이버보안 기준’, ‘AI 가전 표준’ 등 제도적 개선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신속 추진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이행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 과제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