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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 외환제도과
2026.10.13 3p
재정경제부는 ’26.10.13.(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개정안은 원화를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외국환은행의 장기차입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1억불 또는 500억원 초과 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함.

- 원화자금 대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거주자 10억원→500억원, 은행 300억원→500억원)하고 자금통합관리 제도 가용통화에 원화를 추가함과 동시에 최대 한도를 1억불로 상향함.

-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원화 차입 허용 등 증권 결제자금 조달 편의 제고, 원화 투자전용계정 제도 보완 등도 포함함.

- 재정경제부는 개정안 행정예고 첫날(10.13.) 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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