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
2026.10.15 10p
금융감독원은 ’26.10.15.(목)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금융업권 소규모 조직 특성상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어 사고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함.

-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협력하여 ‘6대 핵심원칙(S.A.F.E.T.Y.)’에 기반한 표준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했으며,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고 7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보 인센티브 확대와 제보자 보호조치에 중점을 뒀음.

- 표준화된 준법제보 제도, 누구나 가능한 제보범위 확대, 제보자 익명성·보호 강화, 인센티브 및 구조금 신설,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미제보자 책임부과, 연례적 점검·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10월, 여전업권은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금융감독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가 업권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준법제보 활성화방안 마련·시행 세부내용

<참고>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제도 카드뉴스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