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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2026.10.15 6p
금융감독원은 ’26.10.15.(목)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계좌 개설 시 영업점·온라인 개설 방식과 관리계좌 여부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제공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함.

-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필요 시 비관리계좌 개설 등으로 낮은 매매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절차 정비 예정임.

- 이번 개선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관련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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