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15.(목)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관련된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계좌 개설 시 영업점·온라인 개설 방식과 관리계좌 여부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제공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약관, 거래설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함.
-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투자자는 필요 시 비관리계좌 개설 등으로 낮은 매매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절차 정비 예정임.
- 이번 개선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관련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