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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해 협력한다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2026.10.14 2p
산업통상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14.(수) 바이오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최근 AI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로 바이오 산업의 개발, 제조, 품질관리 및 수출 등 전 과정에서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식약처는 기술개발, 바이오소부장 상용화, 규제서비스, 수출 및 핵심 보건의료품목 공급망 안정화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산업부와 식약처는 바이오 분야 AI 융합 기술 실증·제품화, 신기술 검증기준 마련, 규제정보 공유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상시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 양 부처는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바이오 소부장, MAX 바이오 등 공동 R&D 과제 발굴과 추진 상황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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