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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2026.10.14 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14.(수)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 심사관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간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사업자가 매월 판매가격 담합을 하였다고 판단해 사안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함.

- 이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1조 4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함.

- 피심인들은 8주 내로 서면 의견 제출 및 자료 열람·복사 등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신속히 내릴 계획임.

<붙임> 담합 품목: 밀가루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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