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0.14.(수)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 심사관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간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사업자가 매월 판매가격 담합을 하였다고 판단해 사안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함.
- 이로 인한 관련 매출액을 1조 4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함.
- 피심인들은 8주 내로 서면 의견 제출 및 자료 열람·복사 등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신속히 내릴 계획임.
<붙임> 담합 품목: 밀가루 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