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10.14.(수)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후속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레플리카의 불법적 악용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인공지능(AI)·딥페이크 등 기술로 제작된 유명인의 초상·음성 합성·모사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문제에 대응해 근본적 법·제도 개선에 집중함.
- 부정경쟁방지법상 인격표지권 침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함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제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도 포함하는 등 신속·전문적 조치 근거를 강화함.
-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물 차단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보호협의체와의 공조를 통해 행정조사 실효성 및 피해 조기구제 체계를 구축함.
- 지식재산처는 조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인공지능(AI) 환경에 부합하는 법집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붙임>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