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10.14.(수) 기술유출 범죄의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제도상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범죄에만 수사권이 제한되고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 따른 범죄 수사권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혐의 누락 우려 발생함.
- 기술유출 범죄는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기술경찰의 직접 대응과 전문적 증거 확보가 필요함.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까지 확대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관련 법령 정비와 기술경찰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붙임>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