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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2026.10.16 23p
보건복지부는 ’26.10.16.(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자바우처 결제 시 허위청구나 카드소지 등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QR·생체인증 결제 확대와 위치정보 연동, 이용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바우처 결제비용의 사전·사후 심사체계를 개편함.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제공기관 맞춤 교육 및 컨설팅, 다빈도 지역 전수 교육, 주요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방법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함.

- FDS(부정수급탐지시스템)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및 지방정부와 FDS 데이터 상시 공유로 의심거래 조사가 확대되며,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등 조사 인프라와 현장조사 인력 및 합동 점검반 운영이 강화됨.

- 부정수급 행위 제재수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과징금 한도를 부정수급 금액 최대 5배, 반복행위 기준을 최근 5년으로 확대하고, 2차 위반 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환수·체납 시 가산 부과 등 관리체계를 보완함.

- 보건복지부는 수급권 보호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발표된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별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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