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0.15.(목)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 행사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존 취업 준비 위주에서 벗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주목해 마련함.
- 실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에 불과하고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경험이 많음.
- 다수 청년들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분쟁조정 지원체계 등 권리 보호 법률의 필요성을 호소함.
- 정부는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종합지원체계(K-노동복지회의소) 구축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향후 청년 프리랜서 권리 보호와 사회보험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행사 개요
2. 인사 말씀 및 마무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