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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건강검진 수검자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참여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2026.10.15 4p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질병관리청은 ’26.10.15.(목)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기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에서 국민 누구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참여 모집기관의 연구참여를 위한 검사 절차를 거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국민의 건강·유전정보를 모아 연구에 개방하는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는 의료 인공지능 구축, 혁신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핵심 자원임.

- 기존에는 검진 수검자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향으로 검진 비대상자까지 기준을 완화함.

-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기준 확대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

<붙임>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R&D)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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