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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2026.10.15 4p
고용노동부는 ’26.10.15.(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의 공표를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실시했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5년간 재해 이력 등을 공표함.

- ’23.9월부터 반기별로 공표를 지속해왔으며, 이번에는 ’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37개소가 대상임.

- 공표 대상 사업장 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은 실형, 35명은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는 징역 3년 실형과 다수 사상자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구속·기소 사례도 포함됨.

- 사업장의 다수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75개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62개소) 위반이 많았으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 컨설팅과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누적 81개소)
2.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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