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19.(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AI 정수장 국제표준 제정 및 법제도적 기반 구축,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요건 완화,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근거 명확화 등 주요 규제 개선 추진함.
- AI 정수장 운영 법조항(수도법) 신설, AI 인증·평가 및 범용 설계· 구축·운영 표준,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함.
-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 유출지하수 등 확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물산업 기술의 혁신 촉진과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