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1.(수) 의사가 셀프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기존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 9개,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22개 성분에 대해 의료인의 객관적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함.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방법을 인지한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함.
-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및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민원 신청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민원·보고 절차의 명확성 제고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붙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 또는 처방하여서는 아니되는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