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22.(목)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최근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26.2분기 기준 224.8조원에 달하는 등 연금저축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 가입 및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해 부족으로 연금 관련 분쟁민원이 지속 발생함.
-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이 예상 연금일 뿐 실제 수령 연금은 금리, 적용 이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리연동형 상품 여부 등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필요 있음.
- 연금저축계좌 적립금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또는 부득이한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유 증빙자료 제출 및 인출한도 제한 등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함.
- 연금 수령 중에도 운용수익 변동, 적립금 종류별 인출 순서와 과세기준 변화 등으로 실제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음.
- 계좌이체 신청 시 약관대출 등 계좌이체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 전 금융회사에 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연금저축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참고> 연금저축 관련 주요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