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1.(수)부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한 번의 서명으로 관련 서류 7종을 제출하고 등기부등본도 현장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해짐.
- 시스템 개선으로 제출된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신청서 작성부터 계약서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됨.
- 임대수탁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은 기존과 같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지 임대차 제도가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개편 인포그래픽(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