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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10.21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1.(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성림방앗간이 제조·판매한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4.05.로 표시된 제품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함.

-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이용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위해 식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