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0.21.(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 과징금 산정기준 근거를 검사·제재규정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으로 변경하고, 부과기준율을 기존 3단계에서 중대성 점수에 따른 연속적 체계(1~100%)로 세분화함.
-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중대성 평가기준 중 ‘부당이득 규모’를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피해규모’를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변경함.
-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유출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자율적 보호조치에는 다양한 감경 사유를 신설함.
- 개정 이전 위반행위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산정이 유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