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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6.10.21 8p
금융위원회는 ’26.10.21.(수)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 △모인의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로 구성됨.

-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서비스는 신용거래이력이 부족한 청년·외국인 등에게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며, 뱅크샐러드는 대출조건 조회권한 위임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유리한 대출상품을 자동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인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한도를 상향하여 편의성을 높임.

- 또한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에 관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세부내용

<별첨>
1.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2.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3.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
4.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첨부>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