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10.22.(목)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34개사에 대해서는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함.
- 고발요청된 1개사는 국토안전관리원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 사전 합의 등 부당 경쟁 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및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