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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 의견청취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6.10.22 69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2.(목)부터 11.11.(수)까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기업·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 최근 인공지능 적용 상품 표시·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AI 미적용 상품의 AI 워싱 및 인공지능 활용 범위·성능 한계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및 피해 가능성 제기됨.

-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상품 표시·광고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및 표시광고법상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 대표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사실과 부합하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하고, 기술 및 판례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붙임> 가이드라인(안) 요약

<별첨>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