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0.22.(목) 외국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판로 개척을 새롭게 추가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
- 기존 자금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함.
-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법률을 ’24.2월에 제명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08년~’25년간 603개 기업이 1,367억원의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이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향후 기업 지원을 더욱 늘릴 계획임.
<붙임>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