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0.23.(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 관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는 50% 이내로 신설함.
-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해 계약 체결·갱신 시 및 분기마다 미정산·불법거래 등 주요 결제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강제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를 폐지하며,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제한함.
- 금융위원회는 규정변경 예고 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참고> 예고기간 및 의견서 제출안내
<첨부> 개정안 전문 확인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