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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2026.10.23 16p
고용노동부는 ’26.10.23.(금)부터 11.2.(월)까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 고시 제정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및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조치임.

-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자체계획 수립, △시·군·구 단위 신청 절차 구체화, △특구 지정 요건 및 지정기간(최대 4년) 명확화, △고용 및 경영안정 등 지원대책 마련,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됨.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향후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임.

<별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