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23.(금)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서류 간소화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 본 방안은 공공자료로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대 재설계 방향에 따라 창업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정책지원 등 주요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사업당 평균 제출서류 수가 50.4%, 분량이 37.4% 감축되며, 현장자료를 공공자료로 대체, 신청서류 면제, 유사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의 대표 우수사례가 적용됨.
- 이에 따라 신청기업의 서류 제출 가짓수는 기업당 평균 12개에서 6개, 총 분량도 49장에서 31장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기후부 행정서류 재설계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