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3.(금)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주요 개정안에서는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고 기타원료 일일섭취량 기준을 현행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강화함.
- 영양성분 원료로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이 각각 추가되어 제조업체의 선택 폭을 확대함.
-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조기준 확대, ‘뮤코다당·단백’ 원재료에 철갑상어·홍어 연골조직 추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상한선은 삭제(1억 CFU 이상)됨.
- 20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추출물’ 등 3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홍경천추출물’ 등 6종은 일일섭취량 기준을 기능성분 함량 기준으로 변경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붙임>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