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0.26.(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교육 ‘감독학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36개 점검항목별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9개 업종 모의 사업장 실습을 실시함.
- 교육생은 2주간 이론과 6주간 실습을 거쳐 감독 전 과정을 반복 익히며, 수료 평가 통과자에게만 감독관 자격이 부여되어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배치됨.
-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도 점검하여, 감독 시작 전 조직·인력·교육 등 여건 미비 시 보완 조치하고,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위임 사업장 선정 후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할 예정임.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독관 교육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감독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