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26.(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간호조무사가 의료현장에서 부지불식중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보험사기 유형, 구체적 사례 및 보험사기 신고 절차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함.
- 교육은 내년 1분기부터 온라인 방식을 우선 시행하고, 효과와 참여도를 검토하여 오프라인 교육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임.
- 예방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 본인 및 동료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을 차단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효과를 기대함.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관련 교육을 본격 실시할 계획임.
<참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 정의 및 처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