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0.26.(월) 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창업기업·중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해당 4종 서류의 공동이용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6.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고시 개정 완료 후 각 기관이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기업확인서 확인 가능해져, 공공조달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임.
- 실제 서류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고시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각 기관이 행안부에 공동이용 신청 및 승인받으면 최종 적용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이용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임.
<붙임> 기업확인서 4종 공동이용 확대 개요(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