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26.(월)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개정했다.
- 최근 건강 관리 관심이 높아지며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을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선된 기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고,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함.
- 본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 저감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할 때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함임.
-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붙임>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