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10.26.(월) 공공조달 목적과 조달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가격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 검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 최근 일부 나라장터 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 예산 사용과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다양한 공익 가치 구현을 위해 최저가 일변도에서 벗어난 적정가격 보장을 주요 원칙으로 삼음.
- 조달청은 가격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 우대가격유지의무 부과, 시중가격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위반 시 계약단가 인하·부당이득 환수 등 3단계 관리체계를 통해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함.
- ?27년부터 AI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중가격 변동에 신속·정교하게 대응하고,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조달청은 AI 기반 가격관리와 조달 자율화 확대를 통해 조달가격 신뢰성과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