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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
2026.10.27 5p
고용노동부는 ’26.10.27.(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 이번 개정안은 ’23.9.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권 확대,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신고포상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등 산재 예방 및 현장 안전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함.

- 개정안에 따라 ’27.1.28.부터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노동자·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가 ’27.4.28. 확대되며,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와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가 마련됨.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등 각종 제도가 ’26.10.27.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됨.

-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 정비 및 현장 안내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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