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10.27.(화) 한·중 특허심판 협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개최했다.
- 연구회는 중국 내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국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됨.
-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22년 약 7,100건에서 ’25년 약 9,300건으로 약 3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현지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
- 연구회는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 기업 관계자, 변리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및 절차, 주요 분쟁 사례와 심리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10.28.(수)에는 한·중 양국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무효심판 정정 및 심리 실무, 인공지능 기반 심판 지원, 심판·조정 연계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등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분쟁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세미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