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10.29.(목)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증권업계 이벤트 실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증권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고가 경품 등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이벤트가 투자자 피해와 시장질서 저해 우려를 초래하여, 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 거래횟수·거래대금 등과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 이벤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현금·물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 이벤트도 전면 금지함.
-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 등은 현행과 같이 허용하여 투자자의 거래비용 완화 등 건전한 경쟁은 지속 가능함.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1월 중 협회 규정 개정 안 사전 예고·의견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7.1.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참고> 「거래금액 연동 방식 이벤트」 실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