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0.29.(목)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 재혼가정의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가족관계를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사생활 노출 우려를 해소함.
-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원증명 편의성을 제고함.
-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적 개선 이루어짐.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홍보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2.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 개선 홍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