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10.28.(수) 고용과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창출 세정지원을 위해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늘린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세정지원을 위해 ’27년 투자금액을 ’26년 대비 5~20% 이상 확대하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은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및 전문 인적용역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함.
- 일자리 창출기업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고용 시 가중치를 인정받으며, 지방투자기업 및 청년·강소기업 등은 추가 우대를 받음.
- 계획서 제출은 11.2.~11.30. 기간 내 홈택스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제출기업이 정기조사 선정대상임에도 실제 고용·투자를 계획 미이행 시 ’28년 정기 세무조사 추가 선정함.
- 임금체불,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지원에서 제외함.
-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조특령§2①)
2.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우대 대상 및 내용
3. 상시근로자 기준 (조특령§23⑩)
4. 청년 등 상시근로자 기준 (조특령§27①,②)
5.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
6. 투자확대 계획서 (서식)
7. [참고6] 서식의 투자금액 기준 (조특법§2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