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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가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 지킨다
재정경제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2026.10.28 5p
관세청은 ’26.10.28.(수)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 행위 근절과 지역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애로 해소와 성실 제조기업의 성장 지원을 포함한 상생 행정으로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함.

-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단속 및 기업 지원을 병행하며, 세관·지방정부·생산자단체 간 3자 협력체계 구축과 ‘관세행정 통합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탈세, 위조상품, 우회수출 등 불공정행위 전 과정을 일괄 점검할 계획임.

-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에는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등 맞춤형 수출 지원책도 연계해 지역 제조업의 생산 기반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 관세청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징금·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임.

관세청은 앞으로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불공정 무역행위 근절과 중소 제조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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