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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겨울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이 대비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국토산업재난대응과
2026.10.28 3p
행정안전부는 ’26.10.28.(수) 겨울철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함.

-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6.11.1.~’27.2.28.)에 관계기관과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지원과 인력·장비 투입을 위해 협조체계를 강화함.

- 지방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이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대형 물류창고, 데이터센터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함.

-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이 생활 주변 화재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26.12.~’27.2.)을 운영함.

- 노후주택의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연기감지기와 소화용품을 신속히 보급하고 119안심콜 가입 확대,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 홍보를 실시함.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국민 안전을 위해 취약시설 점검과 화재 현장 대응을 철저히 챙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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