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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6.10.28 22p
보건복지부는 ’26.10.28.(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내년 1월부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서 분만, 신생아 중환자 치료, 중증소아 처치 등 지역우대 수가와 필수의료 보상을 본격 적용하며, 중증·응급수술,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모자·소아 진료분야 강화, 재활치료료 확대 등 총 연 2.7조 원의 재정이 우선 투입된다.

- 검체검사, CT·MRI 등 과보상 항목은 연 2.6조 원 규모로 수가가 조정되며, 진료 필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 기준을 마련한 상태임.

- 의원·치과 초진 진찰료, 병원 주사료 및 식대는 환산지수 연계로 각 수가가 추가 인상되고, 위·수탁기관간 투명성 및 검사 질 제고를 위해 조건부 보상 체계와 구분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아울러, 2027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1개 권역치료보호기관에서 시행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2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사업(최대 68개 기관 확대, 영유아기·학령기 집중재활수 혜택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추가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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