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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등 조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026.10.28 4p
금융위원회는 ’26.10.28.(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등 조치 2건을 발표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①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② 상장회사 경영권을 양수한 법인의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음.

- 첫 번째 사건은 상장사 유상증자 관련 중요정보를 지득 또는 전달받은 참가자와 그 지인이 정보를 이용해 약 12.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임.

- 두 번째 사건은 상장사 경영권 양수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가 임직원, 지인, 친인척에게 전달·이용되어 각각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및 계약·교섭 중인 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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