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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는 ’26.10.29.(목)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0.30.(금)부터 12.9.(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대상자 범위의 구체화, 복지 신청 간주 제도 확대, 아동수당 등 지급 절차 개선, 사회보장정보 연계 범위 확장, 서식 및 통지 기준 정비 등 복지제도의 ‘선제지원 복지’ 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비에 중점을 둠.

-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직권 신청 확대와 정보 연계 내역 확충,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조회 범위 구체화, 아동수당법에서는 보호자 신청 절차 폐지 및 계좌 확인 동의로 지급 절차 간소화,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신청 간주 제도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2027년 1월 21일 ‘선제지원 복지’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임.

<별첨>
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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