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1.1.(일)부터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크리스비타주사액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소아에서 성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환자들이 연속적·일관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
- 옥스루모주가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환자에 대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질적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신장 손상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존 항우울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던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의 치료 공백이 해소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능해짐.
-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게 국산 신약 엑스코프리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해외 수입 없이도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함.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의 IDH1 변이 환자에 대해 타겟 항암제 팁소보정이 새롭게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1차 치료 이후의 치료 접근성 및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개선됨.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