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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
2026.10.29 3p
교육부는 ’26.10.29.(목)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우려에 따라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는 시험 당해 무효,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와 함께, 고의적·계획적 운영 방해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등 엄정 대처 방침임.

-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을 권고함.

- 감독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함.

-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전파 탐지기 도입 등 시험장 기술 강화와 감독관 처우 개선도 병행함.

- 교육부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과 감독관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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