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29.(목)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계리가정 산출기준 및 현장점검 결과 주요 미흡사례와 개선 권고사항을 보험회사, 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공유함.
- 계리가정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계리가정보고서와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 도입 계획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 공유된 감리 사례와 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26년 결산 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임.
<참고> 시행세칙 개정안(’26.6.30. 시행)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