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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및 약가 개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2026.10.30 3p
보건복지부는 ’26.11.1.(일)부터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인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약가를 개선한다.

- 삼진로라제팜주, 홀록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하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함.

- 특히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 뇌전증 진정 등 응급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공급 차질 우려가 있었으나, 신규 지정 및 원가 보전을 통해 공급 안정망을 구축함.

- 또한 홀록산주, 엔독산주 등 전량 수입 항암제의 약가를 현실화하여 원료비 및 운송비 인상에 대응하고, 중증 환자의 치료 환경을 지원함.

-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정책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