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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식약처, ‘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 전면 개정… 절차·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2026.10.30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30.(금)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지침서)’을 전면 개정했다.

- 이번 개정은 평가 담당자와 업계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침서의 목차와 구조를 재구성하고 최근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

- 행정처리 절차와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한 항목으로 통합하고 문장의 정확성과 가독성도 높임.

- 지침의 주요 내용과 세부 개정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사전 GMP 평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업계의 지침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붙임> 지침서 주요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