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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닐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에는 CCTV 설치 의무 제외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2026.11.02 4p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6.11.2.(월)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S 제조·설치·재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함.

-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에 대해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고, 배터리와 전기설비의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반영한 조치를 추진함.

- 이차전지 재활용산업의 통합환경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여 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번 방안이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과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

<붙임> 개선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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